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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구단1737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8. 3. 23. 대구 수성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함에 있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26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과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 및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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