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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432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3.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의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7-4 공장용지 5,8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2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6,200,000,000원은 2014. 7. 31. 지불)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지연함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15. 2. 16.로 변경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갑 제3호증의 2, 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특약사항

5. 매수인(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본 매매목적물을 매도인(피고)에게 임대를 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 200,000,000원, 월세 :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 10개월}

6. 잔금 지급시 위 5항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하고 잔금 6,000,000,000원을 지급한다.

11. 본 매매계약은 당초 2014. 6. 25.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1.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근저당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잔금일을 연장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기존 동산매매대금과의 정산을 통해 매매대금을 6,8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0원, 잔금 5,85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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