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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15: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시장 앞 편도 3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송정 터널 방면에서 문화회관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3 장,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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