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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산역 교차로 방면에서 대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부산D 쏘나타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 같은 피해자 F(28세), 같은 피해자 G(56세),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J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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