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20:20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마트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0: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