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동지구대 방면에서 신곡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671,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쏠데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달맞이 고개 도로를 경유한 다음 위 송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