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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마트 방향에서 부적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 앞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4,468,36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좌측 앞펜더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613,8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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