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08:40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1에 있는 한국 전력 구리 지점 건물 뒤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던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에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부딪치고도, C으로 하여금 차량 보험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합의 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32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0,3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사 제출 서류 등
1. 피의 자 범행장면 영상 캡 쳐 화면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