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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C, D와 함께 차량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 통행로 등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시킨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는, 일명 “ 손목 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2016. 8. 23. 각 약식명령청구) 와 공모하여 2016. 1. 28. 06:0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G 운전의 H 봉고Ⅲ 화물 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C, D 와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위 G에게 그의 운전 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손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위 G에게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G의 운전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950,3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합계 8,912,99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32』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8: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J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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