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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0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마주 오는 차량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자신의 팔이나 다리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0:4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고서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운전자에게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 회사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11. 합의 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453,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습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25. 16:1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며 서 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손목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서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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