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후진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경미하게 접촉시킨 후 일부러 이륜차를 넘어뜨리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10. 18. 20: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미 라지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B 운전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1. 합의 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1. 1. 치료비 명목으로 134,310원을 지급 받아 합계 734,3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8.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이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36,284,767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