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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6고정3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 A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E는 2016. 1. 7. 02:00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F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H의 요청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02:30 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 모텔’ 308 호실에 들어갔으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 월경을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았던

20만 원을 돌려주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E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 연습장 운영자인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앞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 B, C 및 E, K,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같은 날 03:30 경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 데려가고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은 것 등을 따지기 위하여 위 모텔 운영자에게 “ 함께 투숙했던 사람이니 문을 열어 달라” 고 요구하여 비상 열쇠로 위 모텔 308 호실 문을 열게 한 후 위 모텔 308 호실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아가씨하고 놀았으면 돈을 줘야지,

죽여 버린다, 오입질한 돈 내놔 라”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린애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

”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딸 같은 애를 데리고 놀면서 왜 돈을 빼앗아 가냐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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