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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3 2018고단30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8. 1. 17. 00:30 경 안동시 E 건물 1 층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게시판에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성매매 남성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모텔 상호명과 호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이 그 모텔 호실 출입문 앞에서 노크를 하여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열어 주면 피고인 A이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1. 17. 01:03 경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모텔 204호로 피해자 H(26 세) 을 유인한 후, 같은 날 01:25 경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모텔 상호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01:34 경 위 G 모텔 204호 출입문 앞에서 노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가량)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 있는 돈 다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이 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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