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84
1. 피고인 A, B, C, E의 L 노래 연습장 내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동 폭행)] 피고인 A, B, C, E은 함께, 2014. 1. 말 저녁시간 경 부산 M, 3 층 ‘L 노래 연습장’ 내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N( 여, 17세), O( 여, 15세), P( 여, 15세 )에게 성매매( 일명 ‘ 조건’ )를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 너희들, 조건 할래,
맞을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 N의 머리에 던지고, 피고인 A는 담뱃재를 피해자 N의 머리에 털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N의 어깨 부위에 대고 지지고, 피고인 C,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온몸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입술 부위의 출혈 상, 어깨 부위의 화상을,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 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R 모텔 내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A, B, C, E, F은 함께, 2014. 1. 말 저녁시간 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310호 내에서, 피해자 N, S( 여, 15세), T( 여, 17세 )에게 “ 너희들, 조건 해 라, 조건 하지 않으면 맞는다 ”라고 겁을 주고, 스마트 폰 앱 ‘U’ 등에 접속하여 “ 키, 몸무게, 나이, 회수, 가격, 만날 장소, 조건 (2 :1)” 등을 정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섭외한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10회, 피해자 S에게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