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 고단 4719] 2020. 10. 22.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2:3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119]
2. 2020. 11. 3.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1:04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 청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 5119]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10.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