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8]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00 경 포항시 북구 G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2018 고단 1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