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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9』 피고인은 2018. 1. 21. 09: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39』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 09: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94-1 동 서울 TG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1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 문 및 공소장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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