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출납계장의 어음배서위조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의 직무권한이 현금 또는 완성된 어음의 교부 및 영수증받는 일에 그치고 피고회사가 타인의 어음에 배서한 전례가 없는 경우에 출납계장이 공모자의 승용차 또는 사무실에서 타인명의의 어음에 피고회사명의로 배서를 위조한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10.12. 선고 76다1743 판결 1974.11.26. 선고 74다993 판결 (판레카아드 10849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9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3)562면, 법원공보 504호 8212면) 1969.7.22. 선고 69다702 판결 (판레카아드 692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57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64) 55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98,000원 및 그중 금 1,455,000원에 대하여는 1971.9.26.부터, 금 1,843,000원에 대하여는 1971.9.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및 원심이 검증한 형사기록의 일부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과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사무에 종사하던 소외 1이 공모하여 소외 3이 가지고 있던 수취인난이 백지인(1) 발행인 소외 4, 금액 1,500,000원, 만기 1971.12.14., 발행일 1971.9.26., (2) 발행인 소외 5, 금액 1,900,000원, 만기 1971.12.19., 발행일 1971.9.28.로 된 약속어음 2장(갑 제1호증의 1,2)의 제1배서란에 피고회사명의의 각 배서를 위조하고, 소외 3이 제2배서란에 각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발행일자경에 소외 3이 위 약속어음을 피고회사로부터 상품대금조로 진정하게 배서양도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명목으로 위 각 어음금액에서 이에 대한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사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검증기록의 나머지 일부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어려우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할인금명목으로 금원을 사취당한 것은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1이 위 각 어음에 위조한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부분을 원고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소외 1의 위 어음배서위조행위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속하여 결국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사취당한 금액상당의 손해금과 이에 대한 위 각 불법행위를 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요컨대, 소외 1의 어음배서위조행위는 그 사무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5,6,8,9 각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및 원심이 검증한 민사기록의 일부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위 각 어음의 배서위조당시 피고회사의 기획실소속 회계과 출납계장사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담당사무는 약속어음, 수표 등의 취급에 있어서 기획실차장인 소외 6이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 기획실차장자신이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문안을 작성하고, 부사장이 이를 검토하여 약속어음의 경우는 보관중인 법원에 신고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인장을 날인완성한 다음 그 약속어음이 기획실차장을 거쳐 회계과장에게 전달되면 회계과장은 이를 출납계장인 소외 1에게 주어 소외 1이 지출계획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러 온 사람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불전표와 함께 회계과에 넘기며, 현금지출은 지출계획서에 의거 회계과장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을 소외 1이 수령할 사람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역시 회계과에 인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타처로부터 받은 어음등 유가증권의 추심은 회계과장이 하며, 피고회사에서는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위 법원에 신고된 인장을 부사장만이 이를 보관 사용하고 있고, 피고회사가 종래에 물품대금의 지급 기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발행의 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교부하는 사례는 없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회사명의의 배서위조요청을 받고 피고회사의 일반문서에만 사용하는 서무과용 또는 수출입관계에 사용하는 사인과 고무명판을 어음배서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구실아래 서무계장과 수입과장으로부터 잠시 빌려받거나, 몰래 가져나와 소외 3의 승용차 안이나 소외 3의 사무실 또는 소외 1의 사무실 책상에서 소외 3이 피고회사와의 거래와는 관계없이 입수한 위 각 어음을 포함한 여러장의 약속어음에 스스로 또는 소외 3이 날인하여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 피고회사는 사무직원이 약100여명, 공원이 약3,000여명되는 국내굴지의 고무 및 합성수지 제품업체로서 본점을 부산시에 두고 있는데 같은시에 거주하는 원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 위 금원을 위 각 약속어음의 피고회사 명의배서를 믿고 피고회사직원도 아닌 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피고회사의 간부급직원에게 직접 확인조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앞에 나온 각 검증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7의 나머지증언은 위에 믿어 쓴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어려우며, 갑 제2,3,4,5(각 판결)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10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의 소외 1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치고, 어음의 작성 또는 배서사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피고회사의 일개 출납계장이 1971년도에 금액 1,500,000원이상이 되는 각 어음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소외 1의 위 어음배서위조행위가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