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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02 판결
[손해배상][집17(2)민,357]
판시사항

은행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그 피용자의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계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번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불과 금27만원을 차용함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황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에서 대부계 주임으로 근무중인 소외인은 자기 사사로 소비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피고 은행지점에서 차용한 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 27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의 피고 은행지점의 용지를 사용하여 소외인 개인 명의의 위 금액 상당액을 액면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위의 약속어음을 원고 명의로 예금하여 준다고 기망하고 그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위 금액을 예금한 것 같이 기재하여 그 보통예금통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그 사용자로서 소외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27만원상당)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은 확장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확장된 사회적활 동범위내에서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역시 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 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게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 있는 소외인이 본건 금전을 위의 피고 은행지점이 차용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이를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사사 개인으로 부터 불과금 27만원을 차용한다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소외인의 원고로부터의 금전 차용행위를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 대부계 주임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소외인 의 말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소외인 의 대부계 주임의 사무 또는 그 대부사무와 관련된 사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를 소위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의 (1)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론에서 지적한 계금규칙에 “수요 또는 약속어음의 부도가 된 때에는 위의 예금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론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의 약속어음에 의한 예금이 피고로 부터 취소된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김룡득 개인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금이 피고은행에게 실지로 입금된바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심이 피고은행에게 본건의 약속어음에 의한 예금채무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예금채권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즉, 원심이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 상계를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위의 (1)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상 논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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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4.8.선고 68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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