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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 톤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20 경 위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 너머 네거리를 어 은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쓰레기 수거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 후 반대 차선으로 튕겨 진 위 카운티 승합차가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전일 여객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운티 승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아우 디 Q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여, 6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증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K( 여, 6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의 상해를, L(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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