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이하 ‘리베로’라고 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녹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평은면 D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