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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36298
소유권이전등기등(현금청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 16,100.74㎡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사업시행인가,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D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9. 29.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 2010. 7. 28. 채권최고액 54,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3. 9.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0562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보전권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원고”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7. 7. 4.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7. 20. 기준 시가 감정평가액은 80,700,000원이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7. 4. 채권최고액 82,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협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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