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216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토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그 위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1968. 12. 8.부터 거주하였고, 원고는 1989. 2. 2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