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5.부터 2014. 6. 4.까지 국유지인 충북 음성군 A 구거 640㎡ 중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9,170,700원을 부과하였다.
음성군농업협동조합은 1979. 12. 29.경 음성군산림조합으로부터 위 A 토지에 인접한 B 대 602㎡(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가 순차로 관련 법령이나 회사 분할 등의 과정을 통해 음성군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접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0. 1.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2.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이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