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9120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중구 C 대 33.1㎡에 관하여 2009. 2. 28....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12. 9. 30. 일본국인 E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5조 의하여 1965. 1. 1. 국유로 전환되었다.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1968년경부터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D이 사망한 이후인 1989. 2. 28.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 D이 196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1989. 2. 28.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으므로, 2009. 2. 28.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피고 망 D은 귀속재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