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시 흥덕구 G 전 572㎡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1/2 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90.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H는 1970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I 임야 14,000㎡ 중 일부에 묘지를 조성하여 이를 점유해왔고, H가 1989. 1. 19.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묘지 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한편 위 I 임야는 J이 1953년경 상속받은 토지로서 1976. 5. 27. K 명의로 1976.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8. 8. 11. 위 임야에서 위 묘지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L 임야 579㎡로 분할되어 G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3) 그 후 K이 1997. 12. 10. 사망함에 따라 1998. 6. 19.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H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묘지 부지로 점유하였고, H가 1989. 1. 19.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묘지 부지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전 점유자인 H의 점유를 합산하여 1990. 12.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9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