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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2000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소재 목조와즙 단층주택 및 점포 33.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인 C 도로 중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5,969,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 옆의 건물이 C 도로에서 약간 후퇴하여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과 신축 건물의 도로를 경계한 가로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측량기준점을 임의로 설정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1983. 12. 21.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33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하였을 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토지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가로선의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D 지상 건물이 C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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