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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12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12. 31.경 영천시 Q 답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R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다음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98.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일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나 갑 제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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