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4. 9. 2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쪽으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와 1차로를 걸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68,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 668,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60%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제금에 대한 구상 청구 중 위 과실 비율 60%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 상황이 혼잡한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