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20. 20: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부분과 원고 차량 왼쪽 부분이 충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C 차량과 D 차량(이하 D 차량을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1.부터 2016. 2. 1.까지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081,580원, 피해차량 탑승자 F의 치료비로 2,941,470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13,376,000원, 블랙박스 비용으로 400,000원 합계 26,799,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 결과 2016. 2. 24. 원고 차량의 과실 80%, 피고 차량의 과실 20%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3. C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차량 과실(20%)에 해당하는 414,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이 원고 차량의 과실 80%, 피고 차량이 과실 20%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의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그 중 20% 상당액인 5,359,810원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