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7309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9, 10, 11, 12, 9 각 점을 이은 선내...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토지에 별지 도면 ㉠ 26㎡ 부분에 조립식외벽 및 조립식지붕건물을, ㉡ 7㎡ 부분에벽돌외벽 및 조립식지붕건물 을 짓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2014. 11. 13.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료는 1,148,400원이고, 월 임료는 119,625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2014. 11. 13.부터 2015. 8. 31.까지의 부당이득금 1,148,400원과 2015. 9. 1.부터 피고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19,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