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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094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청주지방법원 B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뒤 2014. 4.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2. 12. 1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12. 10.까지 기간의 임료 감정액은 합계 7,536,000(= 월 임료 942,000원 × 8개월)이고, 그 이후인 2014. 12. 11.을 기준으로 한 월 임료 감정액은 94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4. 11.부터 2014. 12. 1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합계 7,536,000원이고, 2014. 12.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942,000원으로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4. 11.부터 2014. 12. 1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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