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20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2. 10. 강원 화천군 E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0.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E 토지에서 2000. 2. 26.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됨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 위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의 2014. 9. 3.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료는 121,000원(이 사건 토지의 해당기간 임료 486,130원 × 75㎡/30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 미만 버림)이고, 2015. 10. 1.부터의 임료는 월 9,400원(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37,730원 × 75㎡/30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백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천군지사,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4. 9. 3.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료 121,000원 및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