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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7 2015가단17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대 3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대 366㎡, D 대 6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만 개별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8.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건물들이 축조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4. 10. 17. 위 각 건물을 취득하였고, C 토지 중 건물 점유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이를 주택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C 토지의 2014. 10. 17.부터 2015. 8. 17.까지의 임료 합산액은 2,716,000원[연간 임료 3,250,000원×305일/365일, 월 270,800원(3,250,000원÷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기지사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분 지상 건물들을 철거하고, C 토지를 인도하며, ② D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③ 피고의 건물 소유권취득일인 2014. 10. 17.부터 2015. 8. 17.까지의 차임 합계액 2,716,000원과 2015. 8. 18. 이후의 월 차임으로 추인되는 월 270,800원씩을 피고가 C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위와 같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2015. 10.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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