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8. 16.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부친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 피고 E, F, G, H은 피고 C의 자녀들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929㎡로서, 2018. 8. 16.부터 2019. 8. 15.까지 1년치 임료는 32,329,200원이고, 2019. 8. 16.부터 2020. 1. 4.까지 142일에 대한 임료는 12,577,390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694,100원이며, ㎡당 월 임료는 2,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며, ③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