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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259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광주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시 C 대 1,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5. 8. 5.부터 2016. 8. 4.까지의 기간임료는 연 4,211,190원이고, 2016. 8. 5. 이후의 임료는 연 4,383,78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21.부터 2016. 10.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727,320원[= 3,670,408원(= 4,211,190원 × 319/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056,912원(= 4,383,786원 × 88/365일)] 및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완료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선정자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4,383,786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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