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아들 D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비 1억 8천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서는 “계약금 및 인허가 착수금은 발전사업 허가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허가불능이 판명될 경우 시공사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시 시공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원고는 아래의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장하였고, 토지 소유자 D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2017. 7. 4.경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취소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위와 같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원고의 위 계약 취소나 해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