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충남 금산군 B 대 3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사대금 550,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정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6.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전체 3층 건물 중 1층 상가 부분만을 신축하기로 하되, 다음에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초공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3층 건물 설계 도면상의 기초공사를 그대로 시공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사대금 250,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정하여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 이하 '1차 계약금'이라 한다
과는 별도로,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1차 계약금 20,000,000원은 장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에 산입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에 반하여 최초 설계도면에 따른 3층 건물의 기초를 위한 터파기 공사의 깊이, 면적, 콘크리트 타설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터파기 작업조차 없이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의 높이는 15cm 가 되도록 땅을 깊게 파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피고는 1층 바닥의 높이가 45cm 올라오게 시공하였고, 후면에 이중 철근 배근을 하여야 함에도 단배근 공사를 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