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주일 이내, 준공예정일을 2018. 4. 20., 공사금액을 30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선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계약금 잔금 40,000,000원은 건축허가 전까지, 기성 부분금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인천 부평구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선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피고는 시공자재 내역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및 건축허가 접수증,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 선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이 2018. 4. 20.임에도 건축허가에 대하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