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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5243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서산시 D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시작일)부터 95일, 공사대금 5억 4,000만원(계약금 : 5,400만원, 착수금 및 중도금 : 각 2억 1,600만원, 잔금 : 5,400만원, 다만 추가공사계약으로 공사대금이 5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2017. 5. 8.경 해지되었고,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2. 2.부터 2017. 4. 11.까지 합계 5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7. 5. 3.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2017. 5. 8.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6,450만원을 들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시공한 기성고는 80%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 회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5,800만원(= 5억 3,000만원 - 4억 7,2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완성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7.부터 2017. 5. 8.까지 월 150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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