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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103994
공사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2016. 6. 23.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의 매형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인 대전 중구 D 주택까지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금액 비고 공사비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10%) 계약금 중도금 배관공사 착공 시 잔금 250만 원 가스통입 시 완불 ◆ 공사금액내용(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금액 견적서) ◆ 별도 시설 분담금, 인입공사 분담금, 수용가 분담금(도시가스사 청구 시 은행납부) 가스렌지 연결비 분배기 교체비 보일러 이설비 사도 공사비는 거리 측정 후 별도 지불함(1m당 20만 원)

나.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공사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권대리인인 C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C를 피고로 알고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추인하기 전에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철회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배관(내관)을 설치ㆍ시공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립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1.가.

항 규정에서 정한 가스공급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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