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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47019
계약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B 외 1필지에 ‘C’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계약금 반환청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억 7,2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410,897,151원을 뺀 161,102,8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 내지 경솔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원고가 공사대금의 30%만 충당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가 마련하여 완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2014. 6. 25.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위 공사계약을 취소한다.

3)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2014. 6. 25.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원래 이 사건 공사 부지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위 부지의 지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추작업을 하면서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고를 파손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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