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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9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망치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심신미약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는 너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돈 가지러 왔다, 망치 내놓고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소리를 이상한 식으로 내서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잡히고 나서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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