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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노74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강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① 원심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②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모든 상항을 모두 알고 있는데 낮 시간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금전 반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해보고 안 될 경우 약간의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안 될 경우’를 전제로 한 사전 고의에 불과하므로, 결국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더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감겼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에 관한 각서를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어 강도죄는 내심의 의사에 머무른 것이므로,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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