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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91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의 범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을 뿐 강도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해당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 E을 힘으로 밀어 그녀가 넘어지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의 범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던 중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금품을 강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C를 폭행했으나 그가 대항하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4쪽 , ② 피해자 C가 경찰 피해자조사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소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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