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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3노54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모두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도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① 피해자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스총, 부엌칼, 프라이팬, 연탄집게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철사와 끈으로 묶은 상태에서 ‘죽이러 왔다. 눈을 멀게 만들겠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C, D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G에게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 D의 얼굴 및 손목 등에 난 상처의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연령, 체격 정도, 피고인이 가스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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