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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0:2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에 있는 양등교차로에서 같은 면 궁근정리에 있는 장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 GL18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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