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47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작천정 찜질방 주차장에서 같은 면 궁근정리에 있는 진후훼밀리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음주수치도 높고,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