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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19:3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성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운문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운문로 74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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