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3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19:55경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로 부산 동구에 있는 ‘충장 고가’ 입구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터널’ 출구까지 약 7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